• 2023. 6. 28.

    by. Oracle's Corner

     

     

    퇴직공제 제도안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건설업 종사자들을 위해 마련된 퇴직금 제도이다. 이는 건설업 특성상 여러 현장을 이동하며 근무하는 일용, 임시직 근로자들의 경우, 일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마련되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핵심 내용은 퇴직공제 가입사업주(또는 자영업자)가 일용, 임시직 건설근로자의 근로내역을 공제회로 신고하고, 그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공제회로부터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퇴직공제금은 일용, 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향후 건설업에서 완전 퇴직할 때,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내역을 합산하여 공제부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한 금액이다.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건설근로자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적립일수 252일 이상(12개월)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완전 퇴직 또는 사망하거나 만 60세 이상인 경우
    252일 미만으로 만 65세 이상이거나 사망한 경우에 퇴직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다.
     
     

    퇴직공제 가입공사의 범위

    건설부터 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수리 공사 등에 이르며,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공공사 및 50억원 이상의 민간공사는 퇴직공제에 가입하여 근로자들에게 퇴직공제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건설업 종사자들의 노후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가 시행됩니다.
     
    ● 퇴직공제제도 당연가입대상공사의 범위

    구분 범위
    국가 또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법인(※정부재출자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200호(실) 이상
    200호 이상 주상복합건물의 건설공사
    (※주상복합건물)의 건설공사
    오피스텔의 건설공사
    민간이 발주하는 공사 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적용 대상 근로자는 다음과 같다.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무하며,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고 일용, 임시직 근로자들이 해당된다. 근로자의 국적, 연령, 소속, 직종 등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모든 건설업 종사자들이 대상이다. 다만 건설근로자법 제11조에 따르면, 퇴직공제 가입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건설근로자 중, 다음의 경우에는 퇴직공제의 피공제자가 된다.
     
    첫째, 근로시간이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자
    둘째, 고용형태, 고용기간,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자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르면, 법 제11조 제 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자"란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한다. 또한, 법 제11조 제 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고용된 상용근로자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의미한다.
     
     

    퇴직공제금 신청

    ▶ 신청자격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따른 퇴직공제금 신청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거나 만 60세 이상인 경우
    252일 미만이면서 만 65세 이상이거나 사망한 경우
    ※ 단, 퇴직공제 가입공사가 사회보장정보센터에 공제 신고를 한 기준일(접수일 or 신고일)이 2019년 6월 30일 이전인 경우에는 182일 이상 적립한 경우에도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퇴직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다.
     
    ㆍ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ㆍ건설업 이외의 사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
    ㆍ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ㆍ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ㆍ피공제자의 나이가 60세에 이른 경우
    ㆍ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
    ㆍ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ㆍ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하지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경우에는 각 상황에 따라 신청 자격이 상이하며, 이에 따른 추가적인 조건과 세부적인 규정이 존재한다. 따라서 퇴직공제금을 받기 위해선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해당 고시 및 법령을 준수하여 신청해야 한다.
       
    ※ 퇴직의 의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서의 "퇴직"이란, 건설업 종사자가 건설업 생활을 영원히 떠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에는 건설공사 종료 시 철수하는 것이 포함되지 않으며, 잠시 실직 상태에 있는 경우도 퇴직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다만, 퇴직공제제도의 신청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적립일수 등 추가적인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신청방법 및 서류, 유의사항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공제회 지사 또는 센터 방문 신청
    우편(등기), 팩스, 이메일, 온라인, 모바일 신청
    우정사업본부 신청 (대행) ※ 적립일수 252일 미만이고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 한함
     
    신청서류는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와 구비서류가 있으며, 신분증 사본 제출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또한, 청구권자는 피공제자 본인이나,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이 청구권자가 된다. 퇴직공제금 신청 시, 주소와 연락처 등의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고, 구비서류는 안내에 따라 등록 및 업로드가 되어야 한다. 또한 압류로부터 퇴직공제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압류방지통장' 발급을 원하는 경우,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발급받아 취급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경력증명서 발급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에 따르면, 공제회는 건설근로자가 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관련 기관에 근로자의 근로 이력과 고용보험 이력, 교육훈련 이수 내역, 국가자격증 내역 등을 조회하여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경력증명서 발급의 경우, 관련 자료의 조회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관련 기관에 조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급 절차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령으로 규정되어 있다. 경력증명서는 퇴직공제 이력뿐만 아니라 고용보험이력, 교육훈련 이수내역, 국가자격증 내역 등의 정보도 함께 기재되어 발급된다.
     
    ● 대상: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등록된 피공제자
     
    ● 경력 관리 항목 : 근무경력, 교육훈련, 기술 기능 자격증 사항
     
    ● 경력 인정범위

    관리항목 인정범위 비고
    근무경력 퇴직공제 및 고용보험 사업장별 근무경력  
    교육훈련 공제회 실시 교육 훈련
    고용노동부 실시 교육 훈련
     
    기술(기능)자격증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관리하는 국가 자격증 국가기술자격법

     
    ● 경력증명서 발급수수료
    온라인 이용 시(PC, 모바일)에는 무료(2014년 1월 1일부터 한시적 수수료 무료), 직접 방문 시에는 2,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 경력증명서 발급 방법
    온라인 이용 시(PC, 모바일)에는 본인인증 후 신청하면 되고, 직접 방문 시에는 공제회 지사 또는 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현장에 출입할 때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태그하여 근로 내역을 직접 기록하는 제도이다. 이는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근로일수 신고 및 퇴직공제금 적립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이며, 건설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일수 정보를 공제회로 즉시 전송한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현장의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하는 방식, 지문 등록 후 단말기에 인증하는 방식, 모바일 앱을 통해 출퇴근 정보를 신고하는 방식 등이 있다. 이제 건설현장에서 전자카드를 발급받은 건설근로자는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출퇴근 기록부터 자격정보 등의 경력정보까지 다양한 정보를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누락되거나 놓치고 있던 근로 내역을 정확하게 기록하며, 건설근로자의 고용정황을 개선해 주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 발급방법

    건설근로자 전자카드는 하나은행과 우체국에서 발급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① 금융기관 방문
    전국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 지점을 방문하여 신규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내국인 및 외국인 근로자 모두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과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이 필요하다. 외국인 근로자 중 H-2 비자 소지자는 건설업 취업 인정증이 추가로 필요하다.
     
    ② 스마트폰 신청
    건설근로자 개인의 스마트폰으로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의 전자카드 발급 명칭을 클릭하거나, 해당 QR코드를 인식하여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이때 필요한 서류와 방법은 해당 금융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전자카드 발급 시 신용 불량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각 금융기관의 발급 절차 및 요구하는 서류 등을 필히 확인하고 제출해야 한다.
     
     

    ※ 우체국 링크의 경우, 상품정보를 불러올 수 없다고 나오면, 확인을 누르고 중앙에 보이는 체크카드를 누른다.

    4, 5번째 카드가 해당 카드이니 교통카드 기능 여부만 확인하여 선택하면 된다.


     
    수령할 때는 신분증이 필요하며, 등기로 발송되어 수령까지 최대 5일이 소요된다.
    외국인은 비대면 발급 신청이 불가하다.
     
     

    전자카드근무관리 앱 소개

    건설 근로자 전자카드 근무 관리 앱을 사용하면 출퇴근 신고가 더욱 편리하게 가능하다.
     
    ① 건설근로자 본인의 전자카드 정보를 등록하면 출ㆍ퇴근 신고와 근로내역 조회 등이 가능한 건설근로자 전용 앱이다.
    (단, 하나로 전자카드를 발급받고 본인명의의 휴대폰을 소지한 근로자만 사용 가능하다.)
     
    ② 구글[Play 스토어] 또는 [AppStore]에서 '전자카드근무관리' 검색 후 앱을 설치하면 된다.
     
     
    ● 앱 사용 순서
    1. 근로자는 전자카드를 발급받은 후 앱을 설치하고 카드를 등록한다.
    2. 작업 구역에 진입한 후, 앱을 실행하면 출퇴근 인증 방법을 핀, 패턴, 지문 중 선택하고 본인 인증을 한다.
    3. "출퇴근 기록" 메뉴를 터치한 후 현장을 선택하고 출퇴근 정보를 신고한다.
    단, 출퇴근 인증이 가능하도록 사업주가 현장 구역을 설정해야 한다. 또한, 근로 내역은 공제회 서버로 즉시 전송되어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앱 사용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앱 매뉴얼을 참고하고, 실제 사용 시에는 각 사업장의 규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건설업 종사자의 안정적인 퇴직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일용이나 임시직 근로자들도 이 제도를 통해 퇴직금이 보장되어 노후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좋은 제도에 대해 잘 알아두고 퇴직에 필요한 준비를 충분히 하여 건설업 종사자분들도 노후의 행복한 나날들을 보낼 수 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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