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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법의 시행에 따른 여러 변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민들의 나이가 한두 살 줄어들고 많은 분야에서 나이 기준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현재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만 나이 통일법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된다.
▶ 만 나이란?
올해 생일 전이라면?
현재 연도-출생 연도-1
올해 생일이 지났다면?
현재 연도-출생 연도
▶ 연 나이란?
현재 연도-출생 연도
<주요 요약>
대통령ㆍ국회의원 선거권: 만 나이
노령연금ㆍ기초 연금 수급 시점: 만 나이
근로자 정년: 만 나이
경로자 우대: 만 나이
은행ㆍ카드 상품 가입: 만 나이
초등학교 입학: 연 나이
주류ㆍ담배 구매: 연 나이
병역 의무: 연 나이
공무원 시험 응시: 연 나이
보험 가입: 보험 나이 (생일 6개월 이후 나이 증가함)
만 나이 통일법 안에 담긴 주요 내용들
행정·민사상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이해하면 된다. 만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면 되는데 생일이 지났으면 수치 그대로 사용하면 되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1을 하면 된다.
나이 계산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각 포털사이트에서 나이 계산기를 서비스하고 있으니 만 나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나이 계산기 바로가기 >>>
현행 제도 및 법률에서의 변화
ㆍ 영상물(영화, OTT 등) 등급 기준
변동 없다. 예를 들어 청소년관람불가는 만 18세 이상만이 시청할 수 있다.
ㆍ 대통령·국회의원 선거권
변동 없다. 만 18세 이상에게 선거권이 주어진다.
ㆍ 노령 연금·기초 연금 수급 시점
변동 없다. 기존과 동일한 만 65세부터 가능하다.
ㆍ 근로자 정년, 경로 우대 등
변동 없다. 근로자 정년은 만 60세 이상, 경로 우대는 만 65세 이상 등으로 현행제도 그대로 적용된다.
만 나이 통일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계류 중이며,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ㆍ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ㆍ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ㆍ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ㆍ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ㆍ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ㆍ 국민체육진흥법
현행법상 '청소년'은 19세 미만이며,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고 정의되어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미성년자'로 수정되었다. 이제 민법상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을 지칭한다. 청소년을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법의 취지이므로 나이의 기준이 기존 '연 나이 19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으로 변경된다면 그만큼 보호 대상이 넓어지게 되는 것이다.
업계 대응 및 준비 현황
은행과 카드사는 이미 만 나이 적용해 운용하고 있었으므로 큰 변화는 없다.
보험업계는 그간 '보험 나이'를 적용해 왔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보험 가입을 할 때 약관을 꼼꼼히 읽어 보고 확인해야 한다.
ㆍ 금융불편 상담센터
만 나이 시행에 따라 금감원에서는 금융불편 상담센터(☎1332)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다. 상담센터를 통해 소비자들이 만 나이 관련 금융상의 불편사항을 쉽게 문의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금융권 업무나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상담센터를 통해 금융소비자들은 만 나이 시행의 변화와 관련하여 좀 더 원활한 정보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국제적 기준에 맞춘 만 나이 통일의 효용성
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국제적 나이 기준 적용으로 해외 업무 효용성의 증가도 기대된다.
계속 사용되는 연 나이 기준
취학연령, 주류·담배 구매,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은 연 나이로 계속 계산된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서 국민들의 나이는 한두 살 줄어들고 많은 분야에서 나이 기준의 변화가 생겨날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고 연 나이와 만 나이의 차이를 이해하여 불필요한 혼동이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이제 한국도 다른 나라들과 같은 국제적인 나이 기준에 맞춰 세계와 함께 나아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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