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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의 중요성 및 오늘날 사회에서의 역할은 다양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노령연금은 노후생활을 위한 소득 보장 시스템으로, 노후에 일정한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월별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ㆍ고령화 사회 대응
현대 사회에서는 노령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어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사회에서 노령연금은 노인들의 경제적 자립과 생활 향상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노령연금은 노인들이 일정한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금액을 지원함으로써 노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해 준다.
ㆍ빈곤감소와 소득분배 개선
노령연금은 국가 및 사회가 노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함께 대처하여 빈곤층을 감소시키고 소득 분배를 개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일정한 노령연금 수령으로 불평등 감소와 대리만족 현상이 완화되며, 국민의 삶의 질과 복지가 향상된다.
ㆍ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 구축
노령연금은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고령화와 일자리 부족,장 경기의 하락 등 경제적 타격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게 지원함으로써 불안 감소와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ㆍ경제활동 유인과 소비증대
노령연금은 노인들로 하여금 여가,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경제활동은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의 안정성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노령연금은 시대와 사회 변화에 따라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국가와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령연금 제도의 개선과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 재직자 노령연금이란?
재직자 노령연금은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중 월 소득 275만 원 이상인 경우, 연금액을 일정 비율 삭감하는 제도이다. 저소득층의 연금 수급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60세부터는 연금액의 50%가 감액되며, 매년 10%씩 감소한다. 65세가 되면 원래 연금액을 전부 받을 수 있게 되는데 감액기준 소득에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 임대, 배당소득 등도 포함되니 주의해야 한다. 단, 월 10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월 350만 원까지의 보수는 연금이 삭감되지 않는다. 월 275만 원 초과 소득의 연금 감액은 60세부터 시작해 65세 이후에는 소득활동이 있어도 연금 감액하지 않는다.
◆ 노령연금 수급 자격은?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에 한하며, 소득인정액이 소득하위 7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 노령연금 지급액은?
2023년 노령연금 지급금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32만 3,180원이고, 부부가구의 경우는 1인당 25만 8,540원씩으로 합산하여 51만 7,080원이다.
단독가구: 32만 3,180원 부부가구: 51만 7,080원 위의 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기준으로, 소득역전방지 감액이나 국민연금 연계 감액 등에 의해 조정된 금액을 받게 된다.
◆ 기초노령연금 지급 제외 대상은?
위의 기준에 부합한다 해도 다른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 다른 연금으로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이 있다.
◆ 2023년 소득인정액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소득하위 70% 이하인 경우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자격이 되는데 2023년 기준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다.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 2천 소득하위 70% 기준은 매년 정부에서 발표한다.
◆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 소득인정액 계산은?
▷매월 발생 소득 평가액 계산
매월 소득이 300만 원이 있는 경우라도 모두 소득인정액이 되는 것이 아니다. 매월 소득이 0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소득이 0으로 계산되지는 않는다. 소득인정액이란 매월 발생되는 소득과 가지고 있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더한 금액이기 때이다.
소득인정액 = 매월 발생 소득평가액 +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액 2023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기본 공제액인 108만 원을 제한 후 30%를 추가로 공제하게 된다. 또한 기타 소득에 해당되는 재산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은 30%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재산에 대한 소득 환산액
재산의 경우 매월 소득이 발생되지 않는다 해도, 월 소득 금액으로 변환하여 계산하게 되므로 재산이 일정 수준이상인 경우 소득이 없어도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재산 소득 환산액을 참고하자.
재산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액 – 기본재산공제액) + (금융재산액 – 2000만원 공제) – 부채 ] X 4%(연소득환산율) / 12개월 + (고급자동차 + 회원권 가액) ▷소득인정액 자동 계산기
개개인의 다양한 상황을 모두 고려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복지로 사이트에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페이지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참고용이므로 실제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이 2023년 기준 202만원으로 그 이상인 경우 수급을 받을 수 없다. 해당 기준 구간의 일부 가구의 경우 수급을 받게 되면 작은 차이로 못 받게 되는 가구 사이에 소득이 역전될 우려가 있다. 그러한 경우를 대비해 소득역전방지 감액 규정을 적용하게 된다. 만약, 소득인정액이 192만원인 경우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되면 32만 3,180원이 더해져 224만 3,180원이 된다. 그럴 경우 소득인정액 202만원으로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는 가구보다 22만 3,180원의 소득이 많아지게 된다. 그럴 땐 기초노령연금 32만 3,180원에서 차액 22만 3,180원을 제한 10만원 만 지급받게 된다.
▷국민연금 연계감액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수급금액과 비례해 감액이 된다. 2023년 기준연금액인 32만 3,180원의 2.5배인 80만 7,950원에서 국민연금 수급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받게 된다.
▷공무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는?
재직기간이 10년 미만(퇴직금 일시 수령)인 경우에는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이 된다.
▷재산소득환산액에 고급자동차는 포함되나?
3,000cc 이상이거나 4천만원 이상은 고급자동차로 분류된다. 10년 이상된 차량이거나 압류차량, 또는 생업용 차량은 일반재산으로 계산된다.
▷재취업하면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개시 연령인 65세 이후에도 재취업 등을 통해 월 수백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로 인해 국민연금에서 일정 금액이 깎이게 된다.
▷국민연금 삭감을 피하는 방법
연기연금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다. 연금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것을 말하는데, 최장 5년까지 연금 개시 시점을 늦출 수 있고, 개시 시기를 1개월 늦출 때마다 0.6%씩 연간 7.2%의 연금이 증액된다. 연기연금은 연금액의 50~90%만 지급시기를 미루는 것도 가능하니 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연금액이 늘어나는 만큼 고려해 볼 만한 제도이다.
◆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은 주민등록주소지의 관할 읍, 면 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접수받는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는 주민등록주소지와 무관하게 접수를 받고 있으므로 편한 방법으로 접수하면 된다. 구비서류 및 상담 문의전화는 국민연금공단 상담센터인 1355번에서 할 수 있다.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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