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6. 19.

    by. Oracle's Corner

     

     

     

    ◆ 가족요양제도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가족등급판정을 받은 수급자(배우자 또는 부모님)에게 신체활동 지원 등 수급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한 눈 정리

    배우자 또는 부모님이 등급 판정을 받아야 이용가능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함

    방문요양센터와 서비스계약 및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함

    하루 60분에 20 또는 하루 90분에 31일 서비스를 제공함

    월간 단위로 마감하여 월급 지급, 본인부담금 납부 해야 함

     

     

    65세 이상이고,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부모님을 돌보아 주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는 제도가 있다. 그중에는 가족이 배우자 또는 부모님을 돌볼 수 있는 가족요양제도도 있다. 가족요양을 제공하면 적게는 32~36만원, 많게는 월 80~86만원의 지원을 받으면서 배우자나 부모님을 돌볼 수 있다.

     

     핵심 8가지 살펴보기

    ▶ 가족요양제도 장점

    가족이 아닌 타인의 도움을 받는 것을 거부하는 수급자들이 있다. 그럴 땐 가족이 수급자를 직접 돌보면서 일정 금액의 월급을 받을 수 있다. 하루 60분씩 한 달에 20일을 제공하면 약 32~36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을 수 있고, 하루 90분씩 한 달에 31일간 돌봄을 제공하면 약 80~86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을 수 있다.

     

     

    가족의 범위

    수급자(등급판정을 받으신 배우자 또는 부모님)를 기준으로 할 때,

    ㆍ수급자의 배우자 (남편, 부인)

    ㆍ수급자의 직계혈족인 경우는 직계혈족과 배우자 (, 아들과 며느리, 딸과 사위 등)

    ㆍ수급자의 형제자매(, 누나, 언니, 동생 등)

    ㆍ수급자 배우자의 형제자매 (시누이, 처남 등)

    ㆍ수급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시부모, 장인, 장모 )

     

     

     필요한 자격 기준 및 조건

    ㆍ서비스를 받으실 배우자 또는 부모님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1~5등급 중에 하나의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한다.

    ㆍ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호자가 가족의 범위에 있어야 한다. (배우자, 아들, , 며느리, 사위 등)

    ㆍ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호자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ㆍ배우자 또는 부모님이 1~4등급이면 치매의 유무와 상관없이 가족요양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나, 5등급이라면 가족요양보호사 자격과 더불어 치매전문교육을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 (※ , 주야간보호센터를 8시간 이상 이용하는 날에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더라도 예외적으로 가족요양 제공이 가능하다.)

    ㆍ가족 요양보호사가 일정 직업에 종사하여도 상관없으나(요양보호사업 포함), 일정한 직업의 월 근무 시간이 160시간 미만이어야 한다. 이때 가족요양을 제공하는 시간은 160시간에서 제외하고 계산한다.)

     

    위의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족요양 제공이 가능하다.

     

     

     

     

     서비스 제공 시간과 제공 일수 & 시급 및 월급

      서비스 제공 시간 및 일수 시급 및 월급
    기본 규정 1일 60분, 한달에 20일까지
    서비스 제공 가능
    ㆍ시급: 약 16,000~18,000원
    ㆍ월급: 약 32~36만원
    예외 규정 1일 90분, 한달에 31일까지
    서비스 제공 가능

    <예외규정조건>
    만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을 제공한 경우

    ㆍ의사소견서에 치매 병명이 기록되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진료 내역에서 치매 진단 기록이 있어야 함. 추가로 공단에서 조사시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행동과 같은 문제 행동이 1개 이상 인정조사표에 표시된 경우에 한 함

    (※ 예외규정조건 2가지 중 1개만 해당하면 가능)
    ㆍ90분: 약 26,000~28,000원
    ㆍ월급: 약 80~86만원

    <주의>
    ㆍ가족요양 제공시 본인부담금은 별도로 납부해야 함

    ㆍ실제 급여는 이용조건에 따라 다양하게 변경될 수 있음

     

     서비스 절차

    ㆍ가족요양 제공에 맞는 조건과 자격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 서비스를 받을 수급자가 1~5등급 판정을 받아야 한다.

       2) 서비스를 제공할 가족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시간이 월간 160시간 미만이어야 한다. 수급자가 5등급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할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과 추가로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ㆍ방문요양센터와 2가지 계약을 해야 한다.

       1) 수급자 방문요양(가족요양) 계약

       2)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과 방문요양센터 간에 근로계약 체결

     

    ㆍ가족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시간을 핸드폰을 이용하여 공단 전산에 입력한다. 방문요양센터에서는 월 1회 수급자 자택을 방문하여 관리한다.

     

    ㆍ센터는 월 단위로 서비스 내역을 정리하여 공단에 청구하고, 서비스를 제공한 보호자에게 월급(시급)을 지급한다. 서비스를 제공한 가족은 본인부담금을 센터에 지급한다.

     

     

    1일 서비스 가능 시간과 일수

    방문요양센터에 확인을 요청한다.

    방문요양센터는 공단 전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ㆍ등급 판정 서류 중 <개인별(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뒷면 또는 뒷장의 <이용 가능한 급여종류 안내> 중에 방문요양(가족 90분 적용)의 왼쪽 빈칸에 “V” 또는 “O”로 표시되어 있으면 90분 제공 가능, 빈칸이거나 “X”60분 제공 대상이 된다.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공단 관리지사로 등급신청 시 보호자로 등재된 사람이 전화를 하거나,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건강보험증에 같이 기재된 이력이 있는 가족이 전화해서 문의하면 된다.

     

     

     가족요양과 다른 장기요양서비스를 같이 받는 방법은?

    ㆍ가족요양만 제공하고, 다른 장기요양 서비스는 받지 않는 경우 가능하다.

    가족요양과 방문요양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 내에서 사용 가능하며, 동일한 날에 2가지 서비스 모두 제공은 불가하니 날짜를 달리하여 각각 진행해야 한다.

    가족요양과 주야간보호센터를 함께 이용하는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 내에서 1~4등급까지는 동일한 날에 시간이 중복되지 않게 2가지 서비스를 제공 가능하다.

    , 5등급(치매)인 경우 주야간보호센터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동일한 날에는 제공 불가 하다. 예외적으로 주야간보호센터를 8시간 이상 이용하는 날에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요양보호사가 일반(가족)요양으로 제공 가능하다.

     

     

     

     

     2023년에 변경된 사항은?

    ㆍ재가급여 월한도액 산정 기준이 변경되었다.

    등급을 받으신 어르신이 주야간보호(일반실)를 월 15일 이상 이용하더라도 가족요양을 하루라도 제공하면 월 한도액 증액은 없다. (100%만 사용)

     

    ㆍ가족요양에서 주로 이용되는 60분과 90분 수가 금액이 변경되었다.

    구분 2022년 2023년
    60분 수가 22,380원 23,480원
    90분 수가 30,170원 31,650원

     

    서비스 이용자의 지역에 있는 방문요양센터의 도움을 받으면 편리하다. 함께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해 고민하지 말고 적극 이용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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