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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공시지가 상승으로 기초연금에 탈락하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공시 가격이 대폭으로 낮아졌습니다! 공시가격이 줄어들면 소득인정액 또한 감소합니다. 즉, 그간 소득인정 때문에 기초연금에 탈락하신 분들은 재신청이 가능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소득인정액과 감소액을 확인하셔서 꼭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공동주택 (아파트) 공시 가격 2022년 2023년 17.2% 상승 18.6% 하락
◆ 소득인정액 얼마나 감소했나?
2023년 공동주택 가격 현황에 따른 소득인정 평균 감소액 (단위:원) 전국 서울 경기 부산 인천 - 245,000 - 360,000 - 243,000 - 140,000 - 177,000
◆ 신청 가능 날짜는?
연도별 공시가격 기초연금 적용 기간 2022년 공시가격 2022년 11월 ~ 2023년 10월 - 2023년 공시가격 - 2023년 11월 ~ 2024년 10월
2023년 10월까지는 2022년 공시지가를 적용하므로 소득인정액 때문에 기초연금에 탈락하신 분들은 2023년 11월에 재신청하면 됩니다. (단, 각 지자체에 따라 2023년 10월부터도 가능할 수 있다고 하니 반드시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확인 후 재신청)
◆ 재신청 자격은?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 감소액 = 202만원 이하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감소액 = 323.2만원 이하
◆ 소득인정액 확인 방법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나 확인은 시ㆍ군ㆍ구청 기초연금 담당부서에 문의해야 한다. 본인 외 문의 불가. 대리인(자녀 등) 문의가 가능한지는 문의해야 한다.
◆ 공시가격 변동 금액 확인 및 방법
공시가격은 모두 다릅니다. 대상 물건에 대한 변동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ㆍ변동 금액 확정일
5월 경에 확정됨
ㆍ확인 대상 물건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 다세대, 일반건축물, 토지
ㆍ확인방법
토지, 주택 >>> 확인하러 가기
일반건축물 >>> 서울 지역 확인하러 가기
서울 이외 지역 확인하러 가기
◆ 소득인정액 환산 방법
공시가격 X 4% (0.04) / 12개월
만약 공시가격이 1억인 경우에는 소득인정 환산액이 333,333원이고, 5천만 원인 경우에는 166,666원이 됩니다.
◆ 한 눈 정리
1. 기초연금 담당부서에 문의해서 소득인정액을 확인하세요.
2. 소유 재산의 공시지가 변동 금액을 확인하세요.
3. 기준액 이내라면 2023년 11월에 기초연금을 재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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