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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이란?
만 65세 이상 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소득, 재산 및 부채를 계산해서 하위 70%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연금제도
◆ 한 눈 정리
▶ 무조건 탈락인 경우
ㆍ만 65세 미만
ㆍ소득인정액 상위 30% 이상
ㆍ골프, 승마, 요트, 콘도 등 고급 회원권 소유자
ㆍ해외체류기간 60일 이상 지급정지 (단, 귀국 신고 시 귀국 다음 달부터 재지급)
ㆍ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복역 중인 자
ㆍ한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자
ㆍ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은 자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함)
▶ 탈락될 확률이 높은 경우
ㆍ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 가격이 4,000만원 이상인 고급차량 소유 시
(예외 적용: 10년 이상된 차량, 장애인 등록 차량,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차량, 생업용 차량)
ㆍ직역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예외 적용: 직역 재직기간 10년 미만, 장해 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연금 일시금 등을 받은 이후 5년 경과)
▶ 불리한 경우
ㆍ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준 경우
ㆍ가족, 친구, 지인 등에게 부채가 있을 경우
ㆍ자녀 또는 형제자매에게 전세를 준 경우
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ㆍ카드론, 마이너스 대출 및 1년 이내의 어음할인에 의한 대출이 있는 경우
◆ 신청대상
만 65세 이상 한국국적의 국내 거주자
◆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이하
<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선정기준액>구분 (가구) 2022년 2023년 증가액 (비율) 선정 기준액 단독 180만원 202만원 22만원 (12.2%) 부부 288만원 323.2만원 35.2만원 (12.2%)
◆ 기초연금 지급액
ㆍ1인 가구인 경우: 최대 307,500원
ㆍ부부 중 1인 수급 경우: 최대 307,500원
ㆍ부부 중 2인 수급 경우: 최대 492,000원 (20% 감액됨)
◆ 신청 가능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지나간 것은 소급지급 안 함)
◆ 신청 장소
전국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인터넷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 신청 서류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금융정보제공동의서(부부 모두 신청), 소득재산 신고서 등
◆ 입금일
매월 25일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며, 휴일인 경우에는 전날에 입금됨)
◆ 도움 받을 수 있는 관공서 홈페이지
기초연금 홈페이지 / 모의계산 바로가기
◆ 기초연금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1355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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