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6. 24.

    by. Oracle's Corner

     

     

     

    ◆ 청년내일채움공제란?

    2016년부터 시행된 청년 공제제도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청년이 2년간 300만 원을 적립할 경우, 정부와 기업의 지원을 통해 만기 시 총 1,600만 원의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청년들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공동 적립해 목돈을 마련하여 미취업 청년들이 중소·중견기업에 유입되도록 독려하는 목적이 있다기업의 경우 직원 수가 5인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7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지원내용

    ▶ 청년

    청년들이 2년 동안 매월 125천 원씩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공제금을 공동으로 적립해 지급한다. 정부는 취업지원금 900만 원을 6개월마다 노동자의 가상계좌에 적립하고, 기업은 그중400만 원을 기간(6개월) 마다 기업의 가상계좌에 적립한다. 만기 시 2년 기준 총 1,600만 원의 만기공제금과 연복리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만기 후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운영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전환하거나 연장 가입이 가능하며,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내일채움공제를 모두 이용하면 최대 7년 동안 목돈을 장기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

     

    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한 중소·중견기업들은 2년 동안 채용유지지원금 7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 중 400만 원은 청년공제를 위한 적립금으로 사용된다. 더불어,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와 선정 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

    청년

    제조ㆍ건설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 중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는 참여 가능하다.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 제한이 조정되며, 최대 만 39세까지 가능하다.

     

    기업

    대상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직원) 수가 5인 이상인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다. 벤처기업이나 청년 창업기업 등 피보험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참여 가능한 기업이 있다. 그러나 소비향락업 등의 일부 업종은 참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

    정규직 채용(전환)일 전후 30 영업일 이내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자격심사 통과 후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청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워크넷 인증 완료 다음날부터 최대 29 영업일 이내에 참여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정규직 전환일에 계약이 성립되며,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취소가 가능하다. 취소 시 납입금은 환급된다. 중소기업 기여금은 정부에 전액 반환하며, 기업이 직접 기여금을 납부한 경우 기업이 전액 환급받게 된다.

     

     

    기타사항

    납부중지

    청년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 개인 질병, 병역의무, 육아휴직 등으로 공제부금을 낼 수 없을 경우, 공제부금 납부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중지 기간은 연장 가능하고, 공제 가입 기간도 그만큼 연장된다. 그러나 업무상 재해, 개인 질병, 휴직,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 등의 경우에는 중지 기간을 최대 6개월로 제한한다.

     

     

    중도해지

    공제계약 소멸 전에 계약을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 청년 노동자가 낸 공제금은 전액 환급받으며, 정부 지원 취업지원금은 해지사유와 시기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노동자 귀책사유로 해지할 경우 최대 12월까지의 지원금만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기여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해야 한다.

     

     

    내일채움공제 (재가입 & 연장가입)

    공제 가입 기간(2년 또는 3)을 초과하여 장기 재직한 경우, 내일채움공제로 재가입하거나 연장가입이 가능하다. 연장가입은 만기 후 공제금을 받지 않고 가입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이고, 재가입은 만기 후 공제금을 받고 나서 내일채움공제 절차에 따라 재가입하는 방식이다. 내일채움공제 가입 기간은 3년에서 5년 사이이다.

     

     

     

     

     2023년 개편 내용

    신규 취업 청년 및 5인~50인 미만 제조업, 건설업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년 만기금 1,200만원을 청년 400만원, 기업 400만원, 정부 400만원으로 책정한다. 기업 규모별 기업기여금 차등 적용했던 부분은 2023년부터 기업이 기업기여금을 100%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재가입

    대상

    2022년 이전 중도해지자 중, 재가입 요건을 충족하였지만 제도 개편으로 인해 재가입하지 못한 청년들이 대상이다. 중도해지 사유는 기업 사유 및 업무상 재해에 한정되며,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재취업한 청년 중 2022년 5월 이후 새로 취업한 기업의 정규직 채용일에 해당하는 사람이 포함된다. 이는 2022년 이전 가입자가 2023년에 기업 사유로 중도해지된 경우도 포함된다.

     

     

    재가입 자격 요건

    청년

    2022년 이전 청년공제에 가입한 자 중 기업사유 중도해지로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재취업한 만 15~34세 청년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가능하다.

    ㆍ기업 사유로 중도해지된 기업에서 퇴사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중도해지 기업과 다른 기업에 정규직으로 재취업한 청년

    2022.5.1. 이후 정규직 재취업 후 재직 중인 청년

    ㆍ정규직 채용일 기준 만 15세~34세 해당 청년 (군복무자 최대 39)

    ㆍ재가입 시 중도해지 환급금 중 본인 적립금과 기업부담금을 제외한 정부지원금(기업지원금 포함) 전액 반환

     

     기업

    청년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를 5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전체 업종, 50인 이상도 가능)

    , 2022년 시행지침에 따라 피보험자수 1인 이상 5인 미만 기업(사업주 단위)이라도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 사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참여 신청기간

    기업 사유로 중도해지된 청년이 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재취업한 경우,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시행일 기준으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재취업자는 2023831일까지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재취업일에 따라 신청 기간이 달라진다.

    2022.5.1 ~ 2023.2.28 재취업자는 2023.8.31 까지

    2023.3.1 이후 재취업자는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며, 청년들이 자신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이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세대가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지지하며, 그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응원해야 한다. 앞으로도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들이 만들어져서, 미래는 밝다고 인식하며 살게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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