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ㆍ제도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하나로 전자카드 발급)
퇴직공제 제도안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건설업 종사자들을 위해 마련된 퇴직금 제도이다. 이는 건설업 특성상 여러 현장을 이동하며 근무하는 일용, 임시직 근로자들의 경우, 일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마련되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핵심 내용은 퇴직공제 가입사업주(또는 자영업자)가 일용, 임시직 건설근로자의 근로내역을 공제회로 신고하고, 그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공제회로부터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퇴직공제금은 일용, 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향후 건설업에서 완전 퇴직할 때,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내역을 합산하여 공제부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한 금액이다. 퇴직공제금을 받..